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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946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6. 7. 광주지방법원 2013년금제5038호로 공탁한 25,847,5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B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전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D에게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25,847,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D을 찾을 수 없자, 2013. 6. 7. 위 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 D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년금제5038호로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D(E 생)은 2009. 1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원고와 소외 F, G, H, I, J, K, L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16. 2. 29.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D과 원고의 아버지인 D이 동일인이고, D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D과 원고의 아버지 D이 동일인인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2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등기부상 소유자 D의 주소지가 광산군 M(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N로 변경됨, 이하, 등기부상의 주소라고 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갑 2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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