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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60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2:00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 층 E 입구 소파에 피해자 F( 가명, 여, 27세) 가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범행현장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성년 유사 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 1 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로 감경)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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