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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9114
주주권확인등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아래에서 1-3행의 “피고 F은” 이하 부분을 “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는 원고들은 1,784주씩 보유하여 지분율이 각 8.92%이고, 피고 F은 5,787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28.94%인 것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0면 위에서 3행의 “(갑 제3호증)”을 삭제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F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F은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는 이행 청구가 가능함에도 확인 청구를 한 것으로 보충성이 결여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따로 거쳐야 할 절차가 없으므로 주식을 이전받기 위해 이행을 청구할 대상이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에 요구되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양도 통지 내지 승낙은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회사 내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피고 회사 주주권의 귀속을 놓고 다투고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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