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4. 23. 접수 제29999호로 2018. 3.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여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C는 위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