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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8가합622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4. 23. 접수 제29999호로 2018. 3.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는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여 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 C는 위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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