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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4나2042156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D, E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D는 원주시 소재 G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분만을 담당한 주치의이며, 피고 F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마취과 전문의로서 원고 A의 출생 후부터 전원시까지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를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

C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 A을 분만한 산모이고, 원고 B은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원고

A을 분만하기까지의 경과 원고 C는 만 34세의 초산모로서 2010. 1. 23.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자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6주 4일의 진단을 받은 이후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된 바 없었다.

원고

C는 임신 35주차인 H(이하 같은 날은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기재한다) 전날부터 체한 증상을 느끼던 중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게 되자 13:1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E은 피고 병원 1층 외래 검사실에서 원고 C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부착하고 13:15경 심음감시그래프(갑 제20호증의 3)상으로는 23:55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아심음감시장치가 맞춰진 시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터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7~8분간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계속되자 원고 C를 2층 분만실로 옮겼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C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면서 태아심음감시장치를 통해 태아심박동을 확인한 결과, 13:25경에는 만기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4:00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20~160회로 정상범위 내로 유지되고 원고 C도 더 이상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피고 E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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