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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2구단2237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누리에서 청소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0. 11. 29. 시흥시 정왕동 시립도서관에서 청소를 하다가 3층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을 땅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팔꿈치 염좌’의 부상을 입고, 2010. 12. 15.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추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1.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8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결과를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은 진단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해 2012. 6. 27.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한 A.M.A 제5판 진단기준은 피고의 일방적인 기준에 불과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므로 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사 위 기준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그 기준을 충족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그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원고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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