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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어 피고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했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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