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6192』 피고인은 2016. 10. 14. 08: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여동생을 만나겠다며 벨을 눌러 위 피해자가 대문을 여는 순간 양손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138』 피고인은 2017. 3. 4.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게임 장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그곳에 있던 게임기를 수회 걷어차고, 커피자판기를 강제로 열고 커피를 쏟아 붓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게임 장 관리 자인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상의를 벗고 큰소리로 “ 내가 왜 나가냐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6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