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 임야 819㎡에 관하여 2015. 3.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게 이율은 연 8%, 지연이율은 연 30%, 변제기는 2014. 9. 30.로 각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고 D의 실소유주인 F이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D과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2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과 F은 연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3.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나. D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2. 16.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5. 3. 11.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같은 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5.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각 정한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무자력상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