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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8 2015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고인의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 여, 44세) 을 알게 되어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 02:30 경 군산시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열려 있는 거실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고, 이에 피해 자가 위 C에게 전화하여 “ 빨리 와서 네 후배를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끊은 후 그녀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위 C이 현장에 도착하여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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