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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4다224899
보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률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기 및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기반시설 용량 확충에 관한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위반하고, 기망, 동기의 착오,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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