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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정145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E 축구 동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콧등과 우측 손등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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