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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하루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26.부터 2018. 1. 2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건물 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해 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 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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