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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336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환경부로 하여금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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