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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26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1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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