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294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88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

이유

사실관계 피고 A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은, 자신이 B을 C에게 전기배선작업을 할 사람으로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B에 대한 감독은커녕 관여도 한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피고 B에 대하여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누전의 원인을 제공한 공사 부위의 시공을 한 자로서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 A은 피고 B을 감독함에 있어서 소홀하였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760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손해배상금 87,880,050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급여(유족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