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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7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5.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8. 9. 25. 수입자동차를 구입해준다 하여 원고가 2018. 9. 25. 3,450만 원, 2018. 10. 4. 500만 원, 2018. 10. 15. 9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해주었는데(합계 4,850만 원) 알고 보니 이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4,85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이다.

(1,850만 원으로 감축한다는 2019. 11.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부진술) 그러나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당초 위임사무의 처리 대가로 4,8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약속된 업무처리 등의 이행이 없었기에 계약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볼 수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954만 원 ( = 4,850-3,050-846 )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인하므로 그 범위에 한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부분 및 피고 C를 상대로 한 청구부분)에서는 원고의 주장ㆍ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9,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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