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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53295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41,27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금속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유성의 직원으로서 2012. 10. 12. 거래처인 안산시 시화공단 소재 의성촉매 주식회사에 난간대 자재를 납품한 후 회사 동료인 C이 운전하는 회사 차량인 D 화물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동승하여 회사로 복귀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오류2동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의 아래와 같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원고차량이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고 A 운전의 F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당초 피고차량을 운전한 피고 A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G 운전의 H 화물차(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가 도로 우측에 넘어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고 서행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3~4분이 경과한 후 위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범박터널을 빠져나오던 원고차량의 C이 터널 탈출에 따른 조도 차이로 일시적으로 시야가 방해받는 상황에서도 미리 속도를 감속하거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선행사고 발생 장소에 그대로 정차에 있던 피고차량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우측 고관절 골절성 탈구 및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2. 10. 12.부터 2013. 4. 19.까지 및 2014. 5. 28.부터 같은 해

6. 24.까지의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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