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운전 차량 C D 일시 2013. 8. 18. 12:00경 장소 안성시 원곡면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65km 부근 충돌상황 E 차량(이하 ‘사고2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넘어온(차체 앞부분 일부가 1차로에 걸친 상태였다) 피고 운전의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과 충돌하였고(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이어 1차로를 따라 사고2차량을 뒤따르던 F 차량(이하 ‘사고3차량’이라고 한다)이 사고2차량과 피고차량을 충격하였으며,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사고3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사고3차량과 2차로로 진행하던 G 차량(이하 ‘사고6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 충격으로 사고6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H 차량(이하 ‘사고7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2,631,400원 (사고3차량 수리비 13,090,000원 사고6차량 수리비 7,481,400원 사고7차량 수리비 2,060,000원) 담보 대물배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진로 변경을 시도한 피고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40 : 60이다.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3,578,840원(= 22,631,400원 × 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