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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373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2.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부천시 C건물 705, 706, 707, 7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을 상대로 1인당 월 영어 32만원, 수학 3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을 학습하게 함으로서 영어, 수학 단과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존에 학원으로 운영되던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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