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25 2014노248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 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