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8.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회사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9. 3.경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4.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32억 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서의 토석채취허가권 및 진입도로 사용권 등(이하 ‘이 사건 허가권 등’이라 한다)을 15억 원에 각 매도하였고, 2009. 4. 6.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 3. 13. 피고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2346호로 피고 B로부터 공탁서를 교부받고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8. 3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2011나4294호), 위 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5. 4.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7913호로 약정금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2007.경 F과 사이에, F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공장설치 인허가에 관한 업무를 해 주는 대가로 F에게 3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