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09151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9. ‘C는 원고에게 2,1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외 1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외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52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50758 각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합계 1,688,006원의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았다
(이하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판결 및 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3. 6. 설립되었는데, 본점소재지,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 목적, 임원{이사 D, E, F(E의 처), 감사 G}에 관한 사항은 별지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 기재와 같은데, 주주(주식지분비율)는 이사 E(44.84%), 이사 D(4.93%), ㈜에스텍파마(11.21%), ㈜코아벨류인베스트먼트(4.48%), 그 외 개인주주 8명(합계 34.52%)이다.
소외 회사는 2004. 7. 8. 설립되어 상호, 본점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온 회사인데 그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별지 소외 회사 법인등기부 기재 내용과 같고, 주주(주식지분비율)는 이사 H(7%), 이사 I(1%), 이사 J(3%), E(48%), ㈜에이케이파트너스(1%), 유니1인창조기업투자조합(3%), 그 외 개인주주 84인(합계 37%)이다.
한편 원고는 2006. 2. 17.부터 2012. 11. 1.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사내이사였고, 2010. 12. 29.부터 2012. 3. 14.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8564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