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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9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9.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교회에서, 잠겨 있지 않은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교회 내부에 설치된 자판기 내부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뜯어 내 었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 자로부터 ‘ 어떻게 오셨냐.

’ 라는 말을 듣자 도망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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