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0: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택시에 리어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7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