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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합1007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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