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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9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과거 취업해 얼마간 일을 했었던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시켜 준다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필요하여 선불금을 받은 뒤 도망가려 한 것이고 위 중국집에 배달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현금 50만 원, 2015. 7. 18. 현금 4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위 D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9.경 위 장소에서, 거스름돈으로 3만 원, 음식배달 후 대금 17만 원을 수금하여 D의 업주인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과 울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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