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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824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4,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부터 2019. 4. 25.까지 피고에게 합계 37,184,9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384,900원(= 37,184,900원 -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로부터 매월 18만 원을 이자로 급여에서 차감할 테니 형편이 나아질 때 변제하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및 상여금이 있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은 변제기 미도래의 주장 및 상계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며(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및 상여금의 존부와 액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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