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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노59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군과 무관하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병역 기피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모 D로부터 같은 해 12. 5.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영을 기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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