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순번 원계약자 계약일 점유자 1 N 1999. 1. 27. A 2 O 1999. 1. 27. B 3 P 1999. 1. 26. C 4 Q 1999. 3. 31. E 5 R 불상 F 6 S 1999. 1. 26. H 7 T 1999. 1. 26. I 8 U 1999. 1. 26. J, K 9 V 1999. 1. 26. L 10 W 1999. 1. 27. M 원고(합병 전 :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 표의 해당 원계약자에게 각 임대하였으나 현재는 점유자란 기재 피고가 각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원계약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계약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7. 계약특수조건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주택의 매각) ① 계약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해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에 대한 매각을 시행한 때에는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