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27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4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44,958,13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