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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노6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내지 4호, 증제 49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 전력 및 누범 가중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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