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9: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퍼센트의 주 취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길 8에 있는 ‘ 가보자 순대 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산 강변 1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