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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3 2015고정14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대전시 유성구 B빌라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루리웹(www.ruliweb.daum.net)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해진 피해자 E의 인터넷 페이스북 글을 캡쳐한 글에 ‘병1신이 자기가 왜 병1신인지 모르면 개병1신임’이라는 덧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인터넷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61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생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모욕의 정도나 방법, 그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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