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6:00 경 B 소속 신촌 발 강화 행 C 버스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을 지날 무렵,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5세) 앞에 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목 부분을 잡고 선 채 성기를 피해 자의 어깨에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아래에서 위로 1번 만진 후, 피해자의 좌석 등받이에 엉덩이를 기대어 앉아 엉덩이가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