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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15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00:17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기능을 사용하여 발기된 남자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 C에게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자료

1. 각 사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진 전송 경위에 관하여 일부 거짓 변명을 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드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1회의 사진 전송에 그쳤으며, 다행히 전송의 상대방이 남성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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