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48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