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5 2019가단1089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