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11. 9.경 당시의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이자율 연 194.7%의 이자 8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계좌송금내역만을 남겨둔 점, 피고인은 C에게 돈을 교부하면서 위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C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라는 말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 통상의 투자계약에서 정해지는 구체적인 투자조건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 월 10% 또는 월 8% 등의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금 손실 가능성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점,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요구하면 대략 두 달 후에 원금을 갚기로 약속하였던 점, 서로 신뢰하는 관계여서 담보를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어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