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강도 강간 등의 범행으로 총 5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잘못된 성 가치관의 교정을 위해 치료와 교육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