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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14: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도로에서 갑자기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왜 뛰어드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 왼쪽 후미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수리비가 약 6만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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