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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444
존속살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모친인 피해자의 잔소리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계존속인 고령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반인륜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이 유족들을 대표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치료감호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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