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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3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이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희토류의 소유자이던 H이 사망한 후 E으로부터 자신이 희토류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았으니 이를 매도하여 선교활동에 사용하자는 말을 듣고 E이 피고인 B에게 보관하여 둔 희토류의 판매처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희토류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E은 피고인에게 희토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희토류를 보관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H이 희토류와 관련하여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아주어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이 H으로부터 이 사건 희토류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E, G, M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이 희토류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희토류의 보관을 의뢰받아 희토류를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가 희토류의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E이 희토류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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