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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기지 앞 도로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혀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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