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3회의 동종 전과(모두 2006년 이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은 2011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편인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