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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2.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에 있는 신풍역사거리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동승자인 상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승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상피고인 B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내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테니 뒷좌석으로 가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마치 성명불상의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후 상피고인 B은 2018. 12. 23. 23:5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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