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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3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회원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D 법에 따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5. 6.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0. 12. 20.부터 참가 인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E 단체 대전 충남지역본부는 2019. 1. 8.부터 2019. 1. 15.까지 참가인에 대하여 일반( 정기) 검사( 이하 ‘ 이 사건 검사’ 라 한다 )를 실시한 후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면직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임직원 청렴의무 위반 - 2016. 6. 경 판 암 1 지점 확장 신축을 위해 인근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 자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이사장 및 임원, 직원 등 다수의 임ㆍ직원이 금품을 수수 ( 원고 2016. 6. 9. 2,000,000원 수수) - 불법ㆍ부당행위로 인하여 관련 임원의 형사기소 및 수십 차례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F 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 예산 부당집행 - 실제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 및 과다 청구 등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특정인이 예산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 명목으로 여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 추석 등 회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명절 기념품 구매 후 구매금액에 따른 상품권을 추후 수령하였음에도 F 조합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F 조합 임ㆍ직원이 임의 사용.

- 관련자 변상 대상 내역 ㆍ 예산 허위 및 과다 지출 5,423,000원 ( 전 이사장 G, 원고) ㆍ 여비 허위 집행 200,000원 ( 원고) ㆍ 사은 상품권 임의 사용 2,300,000원 ( 전 이사장 G, 원고)

다.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9. 2. 1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징계 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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