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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각각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자신이 피고인들한테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진술이 거듭될수록 피해의 정도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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