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3:45 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 사거리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별 내 2 로에 있는 퇴계원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