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0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1.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나머지 대여금 1,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